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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 건물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담배 개 피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단 3224]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8세) 는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9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8.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6:45 경 인천 중구 E 아파트 F 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9:30 경부터 같은 날 14:00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모텔 H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컵 홀더에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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