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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13. 12:00경 인천 부평구 G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H(여, 4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똑바로 얘기해라.”라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인천 남동구 I 1호에 있는 위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몸통을 수회 찌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같이 죽을까 ”라고 하며 위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목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7∼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6. 7. 확정되었다.

J은 전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전주월드컵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인천 동암역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익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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