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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03:00 경 원주시 서원대로 33에 있는 청과물도 매시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40세) 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2:00 경 원주시 D 건물,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무릎으로 턱을 1 차례 찍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1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입원 기록지, 외래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거 중인 처가 이혼을 준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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