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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6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2015고단4614』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1:25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1에 있는 계양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주먹으로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한테 대줄꺼냐 다리 벌리고 다닐꺼냐 그 남자한테 가슴 만지게 해 줄꺼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정2801』

1.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동 7-8호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넘어진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왜 웃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좌측 배를 때리고, 손으로 좌측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고 머리를 3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0.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2호점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싸움 중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왜 맨날 헤어지자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좌측 종아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 부분을 3번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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