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2009년 말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1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의 전화를 잘 받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는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16:4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저장해 두고 정작 피고인의 사진은 저장해 두지 않은 것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팝 스마트폰 1대를 위 식당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24. 04: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빌라3차 501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15:3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다른 남성에게 빌려주었음에도 아들에게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2. 19. 00:16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