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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1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모텔 303 호실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 씨 발 너 죽여 버린다, 야 너 거짓말을 하고 남자를 만 나,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 허벅지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 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막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 1 항 기재 피해자와 갈등이 계속되던 중 2016. 8. 31. 09:50 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건네주자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도로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가고, 피해자의 운동화 한 짝을 벗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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