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0.경 김해시청에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김해시 C 2층에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D”에서 60~70대 노인들을 상대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출석표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장으로 유인하고, 그곳에 모인 60~70대 노인 100여명에게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F 등 5종에 대하여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약으로 못 고치는 것은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D 본사가 배포한 동영상 및 설명서 등 홍보자료(제품 복용 후 질병인 완치된 일반인의 사례 등)를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는 범위를 넘어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에 직접적인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인 양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G에게 “H”을 470,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위 영업장에 방문한 노인들 100여명을 상대로 위 건강기능식품을 합계 25,000,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홍보자료 첨부)
1. 현장확인 사진 12매, 방문판매업신고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각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