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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41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구 G빌딩 502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전화권유 판매하는 업체인 ‘H’의 대표인 자, C, D, E, F은 각각 ‘실장’이란 직책으로 전화상담 및 전화권유 판매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과대광고지를 전화상담원들에게 지급하고, C, D, E, F은 전화상담원들로 식품 등을 과대광고 하여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금액에서 25% 가량을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은, 2013. 1. 8.경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G빌딩 502호 ‘H’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I 제품을 판매하면서 “노화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신 남성에게 도움이 되고, 증력이 좋아지고, 노인성 발기부전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J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예방, 관절염을 예방하고, 당뇨, 염증질환에 도움을 주고,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다”고 광고하고, 눈영양비타민A 제품을 판매하면서 “눈이 좋아지고 안구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8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품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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