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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72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 2.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다음 블로그(E)에서 F를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위 블로그를 통해 코스맥스바이오(주)에서 제조한 ‘F’ 제품을 판매하면서 표시ㆍ광고 심의결과 삭제된 ‘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H’라고 표시하고, ‘I’라는 등의 체험사례 29건을 게시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광고 화면 등 관련자료

1. 인터넷 사이트 확인 화면

1. 수사보고(제품인증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5. 5. 21.)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약품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5. 5. 21.)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F’ 제품에는 연어에서 추출된 유전자 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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