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상가 2층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인터넷 ‘D’ 등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마력천환’, ‘야관문환’, ‘마카환’ 등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마력천환/ (중략) /관절/약/영양제/ (후략)’, ‘야관문환/ (중략) /건강/기능식품/효능/ (후략)’, ‘마카환/ (중략) /건강기능식품/중년/갱년기/남자/영양제/ (후략)’이라고 기재하여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픈마켓 D 광고캡쳐 사진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