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정32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4. 2. 4.경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3회에 걸쳐 유니베라 홍삼액골드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물을 첨부하여 '알로엑스골드Q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대장의 정장 효과'라는 등 총 13종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광고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