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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4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4. 22:0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7세)를 우연히 만나 여수시 교동에 있는 농협 건물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 하룻밤 자자.”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으로 벤치 뒤에 있는 석재 조형물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건물 벽을 치며 화를 냈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 나랑 섹스하자. 도망가지 마라. 너 도망가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방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속기록 현장사진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고인이 죽겠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그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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