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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 1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가출 카페를 통해 C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C와 함께 생활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4. 23.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위 가출 카페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만나서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싸고, C는 그 옆에서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위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갔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면 보내줄게.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만 찍으면 바로 보내줄게.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 2개를 내부에서 잠그고,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커튼을 치고,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받침대를 끌어당겨 여닫이문 앞에 가져다 둔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지시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모텔 305호에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로"가지고 있는 귀중품, 주민등록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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