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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7 2013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7: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2012. 8.경부터 동거 중인 피해자 G(여, 55세)이 술을 마시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17: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안방 문턱에 서게 한 다음 “넌 죽어야 해, 넌 살아있으면 안 돼, 네년은 술만 마시면 나가니까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양쪽 발등에 위험한 물건인 못(길이 약 7cm)을 망치로 박아 피해자를 문턱에 고정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너의 보지는 더러우니 소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빙초산이 담긴 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에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못과 빙초산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발등을 못으로 박아 피해자를 방문턱에 고정시키고 빙초산을 피해자의 음부 등에 쏟아 붓고, 발등에 박힌 못을 뽑은 후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묶으면서 "니가 도망가다 잡히면 니가 죽고, 니가 도망가면 내가 죽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 17:3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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