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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개설된 'B'를 통해 C을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305호에서 C과 함께 생활하였고, C과 피해자 E은 위 카페의 회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4. 23.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앞길에서, 그 이전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자와 서로 모욕적인 게시글을 주고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하고 G 채팅을 이용하여 C이 마치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만나서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C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싸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위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갔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C이 피해자에게 “사과만 하면 보내줄게.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만 찍으면 바로 보내줄게.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출입문 2개를 내부에서 잠그고,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커튼을 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도록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4. 23. 15:03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모텔 305호에서,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텔방에 끌려 들어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목소리로 "가지고 있는 귀중품, 주민등록증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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