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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10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2010. 4.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목포완도 등지에서 선원생활을 하면서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떠나 생활하는 일이 많았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 집 부근에 있는 이순신광장 등지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는 등의 행실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은 집을 떠나 완도 등지에서 선원생활을 하다가 2013. 10. 17.경 여수시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의 관계악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수시 H에 있는 I여인숙에 숙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3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21:40경 이순신광장 앞 선착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돈 벌어줬냐 씨발놈아,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너랑은 못살겠다. 차라리 나를 밀어 죽여라. 그래야 너도 새장가 갈 것 아니냐.”라고 대들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과 함께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선착장 앞 바다(수심 약 6m, 수면에서 선착장까지 높이 약 3m)에 빠뜨려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0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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