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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9 2013고합18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합계 약 24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과 2010. 4.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목포완도 등지에서 선원생활을 하면서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떠나 생활하는 일이 많았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 집 부근에 있는 이순신광장 등지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는 등의 행실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은 집을 떠나 완도 등지에서 선원생활을 하다가 2013. 10. 17.경 여수시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의 관계악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수시 H에 있는 I여인숙에 숙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3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21:40경 이순신광장 앞 선착장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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