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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단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동생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을 수소문하던 피해자 F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실은 변호사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요구받은 금원이 1,100만원에 불과함에도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니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중 1,100만원만 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900만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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