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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D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의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E의 배우자 F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 선임비로 230만 원을 내 G조합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고 D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6:00경 위 D 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의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B의 배우자 H에게 ‘내가 변호사를 관리하고 있으니 선임비용은 내 통장으로 입금하면 변호사가 항소심 법률대리를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무실에 소속된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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