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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19고단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C’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고,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는대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10일 월급을 받는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캐피탈과 대부업체에 약 2,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9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3,03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남편과 이혼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지하철 판교역 앞에서 ‘지방 변호사 보다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 당신의 이혼 문제를 서울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줄테니 변호사 상담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주선해주거나 변호사와 피해자의 이혼 문제를 대신 상담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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