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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고합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 마치 본인이 법 지식이 있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아 수사 또는 재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 D는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던 중 2018. 6. 21.경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잘못 써서 남편이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11.경 법무법인 F 소속 G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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