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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1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유능한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나만이 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500만 원을 보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6.경 피해자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우편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사촌동생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법무법인 F 변호사 G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여부 등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서울남부구치소 같은 방에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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