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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769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영등포구D건물(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2층 제2075호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층대표(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07. 12. 26. 상호를 “E 대표위원회(관리단)”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8. 29.경 대표자를 “F 외 5명(C, G, H, I, J)”으로 변경하였으며, 2014. 9. 24. 상호를 “B 대표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9. 대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층대표인 C이 대표위원회 회의에 장기 불참한다는 등의 이유로 C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주식회사 K의 파산채권자로서 1,189,132,310원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위 배당금이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되어 있어 피고의 공동대표자 명의로만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대표자인 C을 배제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결의 없이 대표위원인 C을 해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겸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단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이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아닌 임의단체인데, 원고가 공탁금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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