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0.26 2016나55684
대표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북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의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사용자들의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801호, 901호, 1001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들은 이 사건 구분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2. 2.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5. 2.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받았다. 2) 원고 A은 2012. 7. 11.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G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의 영업신고를 하였다.

다. D의 대표자 선임 경과 1) 피고는 2015. 1. 2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 4, 5층 및 6층 602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D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당시 위 각 상가의 소유자는 D의 처 H이었다

). 2) D은 2016. 3. 30. 이 사건 상가건물 602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6. 6.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모든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찬성으로 D을 회장으로 재선출하고, 위 임시총회일 이전에 선출된 회장들의 모든 행위를 추인하였다. 4) 피고는 2017. 2. 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미리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찬성하여 D을 회장으로 재선출하였다

(이하 위 정기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재선출한 결의를 ‘이 사건 2017. 2. 7.자 결의’라 한다). 층수 호실 전유부분 면적(㎡) 참석자 비고 지하 1층 지하 1 435.96 임차인 I 동의서 제출 1층 101 111.86 임차인 J 동의서 제출 102 190.04 임차인 K 동의서 제출 103 111.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