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집합건물인 서울 용산구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4층 7호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D은 임차인이다.
나. 2013. 11. 16.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1차 관리단집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관리위원으로 E, F, G, H, I, J, K, L, M, 피고 B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관리위원회는 2013. 11. 24. 제1회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I을 관리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I은 ‘A빌딩관리단’ 대표자 자격으로 위 관리단 명의로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인 N을 상대로 미납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상가 측에서 제출한 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단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I을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1차 관리단집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위원 선출 역시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들이 I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이므로, I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원고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나2012879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1차 관리단집회 무렵인 2013. 11. 16.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별지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 현황 기재와 같이 35명이다.
마. 2015. 8. 3.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중 O, P,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