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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3:00 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부영 e 그린아파트 5차 905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전력 2회, 집행유예 전력 2회) 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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