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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15 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3 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 성진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미발생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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