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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상신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상신 리 번지 불상의 43번 국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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