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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단1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4. 6.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0:4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에 있는 잠실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 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동 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수치, 동종 범행 전력)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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