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0:37 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안양시 동안구 귀인 로 294 포 일자 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