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1번 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7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