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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노16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폭행, 공갈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호 관찰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도망친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의 보호자에게 피해자들이 자기 돈을 가져갔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수 회 연락하기도 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직후 선고 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2. 미혼모로 출산한 딸의 양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소년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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