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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노7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F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 F: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D, E, G: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동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던

사이 임에도 공동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동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계속하여 공동 피고인 F 등을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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