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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8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C: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게 하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담뱃재와 오줌을 먹이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점, 쇠파이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외에도 절도, 공갈, 사기, 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상해, 폭행 등 여러 종류의 다른 범행들도 다수 저지른 점 등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 역시 매우 중하다.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극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법상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선도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 따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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