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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7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보호처분을 받고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비록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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