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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 피고인 C :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청소년인 I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금원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동공갈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으며, 피고인 C 역시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법에 따른 소년으로서, 국가의 형벌권은 피고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 N, R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대신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위하여 물품을 기부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부모 등 보호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통한 교화를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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