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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2 2015가합23878
합의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1,71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2. 2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1. 아래와 같은 2건의 공장신축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을 ‘신축공장’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피고 인천공장(이하 ‘3동’이라 한다) 신축공사 공사장소: 인천시 서구 C 준공예정일: 2014. 12. 10. 계약금액: 1,2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2/1,000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명: 피고 인천공장(이하 ‘1, 2동’이라 한다) 신축공사 공사장소: 인천시 서구 D, E, F 준공예정일: 2014. 12. 10. 계약금액: 3,0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2/1,000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6.경 인천서구청에 신축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에 1, 2동에 관하여는 보완재시공 통보가, 3동에 관하여는 2015. 7. 2.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1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 및 정산 완료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아래-

1. 본공사금액: 3,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금액: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 계: 4,0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대금지급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

3. 하자이행보증: 공사대금 지급 전 3일 이내 제출

4. 합의서 작성일을 기준 이후 사용승인을 위해 발생되는 추가 및 변경공사는 원사업자가 직접 시공한다.

5. 본 합의서 중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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