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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48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66,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착공일 : 2017. 3. 22. 4. 준공예정일 : 2018. 2. 9. 5. 계약금액 : 3,7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 3,370,000,000원 부가가치세 : 337,000,000원

8. 기성부분금 : 월 1회 기성 11. 지체상금 : 1/1,000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34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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