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5.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5. 12. 22.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구로구 E, F 주유소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E, F
3. 착공년월일 : 2016. 2. 17.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6. 29. 5. 계약금액 :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총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 : 825,000,000원
7. 선금 : 82,500,000원 (중략) 2015년 12월 22일 도급인 G주유소 H 서울특별시 구로구 E, F 대표성명 : B (인) 수급인 ㈜A I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건물 407호 대표이사 : K (인)
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6. 1. 21.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6. 1. 21.자 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공사명 : 구로구 E, F 주유소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E, F
3. 착공년월일 : 2016. 1. 28.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5. 30. 5. 계약금액 : 1,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총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 : 1,221,000,000원
7. 선금 : 122,100,000원 (중략) 2016. 1. 21. 도급인 G주유소 H 서울특별시 구로구 E, F 대표성명 : B (인) 수급인 ㈜L 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건물 407호 대표이사 : K (인)
다.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2016. 1. 21.자 도급계약서 내용 중 준공예정년월일을 ‘2016. 5. 30.’에서 ‘2016. 12. 30.’로 변경하고, 수급인으로 기재된 회사명 ‘L’을 ‘A(원고)’로 변경하여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피고 B에게 제공하며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