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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25 2013가합22475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와 피고(수급인)는 2010.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공사명 : 전라북도 익산 B건물 신축공사 공사장소 : 익산시 C 착공연월일 : 2010. 11. 17. 준공예정연월일 : 2011. 8. 30. 계약금액 : 3,107,500,000원(공급가액 2,825,000,000원, 부가가치세 282,500,000원) 계약보증금 : 없음 선금 : 없음 공사비 지급조건 : 별지 첨부 지체상금율 : 1/1,000 특약사항 제3조 (공사 범위)

1. 건축공사 2) 골조공사 * 구조도면에 준하여 시공 3) 석공사 *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 제6조 (공사비 지급조건 및 시기) 지 급 시 기 금 액(원) 부가세(원) 공사 계약시 25,000,000 2,500,000 (중간 생략) 사용승인, 건축물 등기 후 60일 이내(잔금) 1,400,000,000 140,000,000 총계 2,825,000,000 282,500,000 제7조 (특기사항 ①) 1) ‘을’은 ‘갑’이 지급한 도면대로 시공한다. (이하 생략) 2) ‘을’은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 공정표를 2010. 11. 23.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7조 (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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