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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나50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7. 3. 8.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C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 착공일: 2017. 3. 22. 4. 준공예정일: 2018. 2. 9. 5. 계약금액: 3,7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3,370,000,000원 부가가치세: 337,000,000원

8. 기성부분금: 월 1회 기성 11. 지체상금: 1/1,000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피고와 원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34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원고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피고가 계약조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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