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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나61543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소재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공사금액 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광아로부터 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8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함),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고, 광아는 2015. 7. 22.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광아가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20.경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15. 8. 21.경 광아와 사이에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리모델링공사 계약금액 8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5. 12.부터 2015. 8. 31.까지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기계설비공사(장비비 별도) 최초계약금액 18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 원수급인 광아 하수급인 원고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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