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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나6021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4,5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16,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 손해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러한 가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 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 1 심 판결 중 원고 청구인용 부분인 16,500,000원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판결이 유에서는 기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16.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게 D 화성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790,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8. 7. 24.부터 2018. 12. 2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9. 12. 원고에게 위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에어컨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82,5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8. 9. 1.부터 2018. 1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피고, C은 2018. 10. 30. 원고가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서( 이하 ‘ 직불합의 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도 급 계약사항 공사명 D 화성공장 신축공사 계약금액 1,790,800,000원 계약기간 2018. 7. 24. ~2018. 12. 24.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에어컨 설치공사 계약금액 82,500,000원 계약기간 2018. 9. 1. ~2015. 11. 10.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공사가 완료된 후 기 계산서 발행 분 66,000,000원을 11월 30일까지 C에서 지급하고 잔여 공사비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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