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54,572원 및 그 중 239,744,572원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3.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정한 ‘발주자’이다.
나. 원고와 우진건설은 2015. 9.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공사대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으로, 공사기간을 2015. 10. 1.부터 2016. 6. 2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공사기간’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공사 계약금액 일금 칠십팔억육천일십이만이천원정(₩7,860,122,000)(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4. 9. 22. ~ 2017. 7. 31.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공사 중 상수도 및 구조물 공사 최초 계약금액 당초 : 일금 구억이백만원정(₩902,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 일금 일십일억칠천팔백만원정(₩1,178,000,000)(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당초 : 2015. 10. 1. ~ 2016. 6. 22. 변경 : 2015. 10. 1. ~ 2017. 7. 31. 직접지급사항 기지급 금액 일금 사억삼천사백육십칠만원정(₩434,670,000)(부가가치세 포함) 직불요청금액 일금칠억사천삼백삼십삼만원정(₩743,330,000)(부가가치세 포함)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