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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5 2017가단525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일현종합건설(이하 ‘일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A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시 구분 공사대금 2013. 10. 4. 최초 원도급계약 3,373,730,340원 2014. 6. 13. 1차 변경계약 4,277,357,990원 2015. 4. 2. 2차 변경계약 4,536,340,600원 2015. 5. 22. 3차 변경계약 4,901,487,800원 2015. 8. 6. 준공정산에 따른 최종 원도급계약 4,659,959,690원

나. 일현종합건설은 2014. 8. 8.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62,207,77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방법 ‘발주처 하도급 대금 직불처리’, 기간 2014. 8.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부분의 원 도급액은 316,612,618원으로 책정되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에도 그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일현종합건설은 2014. 8. 8.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A 건립공사 도급계약금액 4,277,357,990원 계약기간 2014. 6. 13. ~ 2015. 4. 13.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A 건립공사 중 수장공사 하도급계약금액 262,207,770원 계약기간 2014. 8. 8. ~ 2015. 3. 15. 수급인 일현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일현종합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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