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광종합건설은 2011. 11. 15.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1-11, 12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2.부터 2013. 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의 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공종의 공사원가가 재료비 294,398,562원, 노무비 75,475,375원, 합계 369,873,937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8. 22. 세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22.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2. 8. 22. 원도급인인 피고와 승계도급인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수급인인 세광종합건설, 하수급인인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그에 관한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도급 계약사항 - 공사명 : 종로 숭인동 UK201 주거복합 신축공사 - 도급계약금액 : 3,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 2011. 12. ~ 2013. 2. - 원도급인 : 피고 - 승계도급인 : 국제신탁 - 수급인 : 세광종합건설 하도급 계약사항 - 공사명(공종명) : 기계설비공사 - 하도급계약금액 :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12. 8. 22. ~ 2013. 2. 28. - 수급인 : 세광종합건설 - 하수급인 : 원고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