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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7가단515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3,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일현종합건설(이하 ‘일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목포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시 구분 공사대금 2013. 10. 4. 최초 원도급계약 3,373,730,340원 2014. 6. 13. 1차 변경계약 4,277,357,990원 2015. 4. 2. 2차 변경계약 4,536,340,600원 2015. 5. 22. 3차 변경계약 4,901,487,800원 2015. 8. 6. 준공정산에 따른 최종 원도급계약 4,659,959,690원

나. 일현종합건설은 2014. 11. 18.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4,73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방법 ‘발주처 하도급 대금 직불처리’, 공사기간 2014. 11. 20.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일현종합건설은 2014. 11. 18.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목포시 A공사 도급계약금액 4,277,357,990원 계약기간 2014. 6. 13. ~ 2015. 4. 13.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목포시 A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금액 144,733,600원 계약기간 2014. 11. 20. ~ 2015. 3. 31. 수급인 일현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1. 상기 일현종합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피고, 일현종합건설, 원고 간에 합의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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