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66,747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7. 6. 13.까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유성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게 위 건물 중 1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1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0. 7. 26.부터 2013. 7. 25.까지 임대(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차임 연체가 계속되는 등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미납월차임 및 미납관리비, 미납상하수도 사용료, 미납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납금에 대하여 월 계산으로 연체료를 연 5%의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1. 3. 소외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위 임차권 승계계약상 권리금은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50,000,000원 중 미지급 차임, 관리비, 상하수도 사용료, 미납환경개선부담금 및 그 연체료를 전부 공제할 경우 92,049,253원이 남는다고 보아, 2015. 11.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년 금제1339호로 92,049,25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