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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층 478.19㎡를 인도하고,

나. 75,951,340 원 및...

이유

원고가 2015. 4. 14. 피고에게 주문 제 1. 가. 항 기재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대부분’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연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 ∽2020. 7. 30., 차임 미지급 시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한 사실, 피고가 2018. 8. 1. 지급해야 할 차임 중 28,000,000원과 2019. 8. 1. 지급해야 할 차임 40,000,000원, 부가 가치세 4,000,000원, 2020. 8. 까 지의 관리비 3,951,34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7.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75,951,340원 (2018. 8. 1. 미지급된 28,000,000원 2019. 8. 1. 미지급된 40,000,000 원 부가세 및 관리비 7,951,340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료율인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7,951,3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020. 7. 31.부터 위 인도 시까지 월 3,3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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