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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0616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20. 세원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원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및 관리비 월 8,190,000원(=차임 6,800,000원 관리비 1,39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6. 세원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0. 및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분 차임 및 관리비 9,0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14. 3. 5.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위 9,009,000원 외에도 3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 27,027,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바닥 난방공사에 관한 원상복구비용과 손해배상금 합계 1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964,000원(=150,000,000원 - 9,009,000원 - 27,027,000원 - 11,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③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3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1개월 분 임대료 해당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월임대료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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